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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1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범위
10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9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8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5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4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2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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