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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0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 시장허가구역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 결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9 주택 취득 전에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8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본인이 장애인으로 미혼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3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2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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