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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9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48 2013두1997(취득세-종교단체 감면 여부)
4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46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5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44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3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
42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1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40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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