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등록인을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 날(공동들록인 명의변경일)부터 1년 내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당해 차량의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1년 내에 당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의 당부(취소)
7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6 장애인이 추가차량을 등록하고 종전차량을 30일이내 이전등록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5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 후 증여시 취득세 등 추징 여부
4 종교단체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상가를 임대기간 만료 후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주택 취득 전에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