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07 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한 데 대해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사례
606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
605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골동품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등 휴양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604 배관시설과 배관받침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물로서의 급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603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관련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602 소유자동차에 결함을 이유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601 신용협동조합의 헬스센터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600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 및 부과제척기간
599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의 의미
598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