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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07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6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905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4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 기각
1903 개인이 소유 부동산 수용으로 주택과 소매점, 독서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가액에서 수용 부동산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2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01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0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899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98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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