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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12 계약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11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410 천재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대체취득 하기 위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409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408 대종손이 거주하는 시소재에 종중명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07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406 주택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이 완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405 이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404 사권제한을 받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403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도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광단지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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