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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482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248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2480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
2479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2478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477 축물을 건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476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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