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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519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518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251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516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2515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1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2513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5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11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251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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