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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4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83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82 부당이득금반환
81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80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79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8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76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75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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