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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27 ○○○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926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1925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테이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 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부분이 부가통신사업의 일부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1924 1필지 토지안에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 그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을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23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22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되는지 여부
1921 종교단체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과 연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920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919 종교단체가 주택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1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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