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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2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상주택이 철거된 토지에 대하여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나대지로 산정
1826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접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자금사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
1825 개별주택건설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나대지 상태의 토지
1824 건축물내 냉온수기 교체시 동시에 시공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823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22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와 법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이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821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토지 일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1820 유흥접객원을 일시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19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818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를 필하고 운영하다가 영유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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