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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227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26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2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224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22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22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21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20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등록인을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 날(공동들록인 명의변경일)부터 1년 내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당해 차량의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1년 내에 당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의 당부(취소)
2219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21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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