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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5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5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25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2524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2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522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52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2520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2519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518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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