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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25 재정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님
3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323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는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2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321 건축물 대수선공사
320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19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18 지방세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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