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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97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존 공장을 취득하여 증축하였다면 증축된 건축물은 감면대상이나 그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용토지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96 아파트 신축 건설용지 매입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와는 별도로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업무를 대행할 조건으로 지급한 주선수수료는
395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보다는
39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93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
392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391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90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함
389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
388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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