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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07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406 주택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이 완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405 이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404 사권제한을 받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403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도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광단지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402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창업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그 추가된 업종으로 사업을
401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고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않는 이상
400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함
399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398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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