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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616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615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614 종합토지세-6개월이상 공사중단
613 벤처감면
612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라 함은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공간
611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
610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제받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사례
609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임
608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당해 주점은 영업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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