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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37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1936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35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연접한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34 前소유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농공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우선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에는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933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사적지를 보존하고 제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32 주택이 존재할 때 거래가액의 대부분(99.05%)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31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과세기준일 이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일부 취소)
1930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29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2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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