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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37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13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잠정등급)
1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33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
132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두333(2006. 9. 14) 판결
131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130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12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128 자진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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