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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3861, 2004.02.27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원문】
  2004.2.27. 선고, 2003두1386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 정○배
  
【피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 ○○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0.31. 선고, 2003누5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옵셋인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 및 사업장을 2000.2.17.자로 종전의 용인시 ○○면 ○○리 202에서 안산시 ○○동 476 ○○공단 13-7블럭으로 이전한 후, 2000.4.28.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75,471,774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97,547,170원을 1999사업연도 종료당시의 사업장소재지관할시장인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관련법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내용 및 법인세와 그에 기한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57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156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55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15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과세면제 등의 조례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5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
150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49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은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14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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