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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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비과세대상"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4331, 2003.08.19
【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민법 제839조의 2, 국세기본법 제18조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출전】
법원공보 1192호, 2003년 9월 15일자 1885페이지
【원문】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4.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 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4331, 2003.08.19
【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민법 제839조의 2, 국세기본법 제18조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출전】
법원공보 1192호, 2003년 9월 15일자 1885페이지
【원문】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4.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 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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