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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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1090, 2003.08.19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109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항,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33 판결(공1994상, 215); 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6618 판결(공1996하, 2903)
【출전】
법원공보 1192호, 2003년 9월 15일자 1884페이지
【원문】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최○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11.21. 선고, 2001누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1090, 2003.08.19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109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항,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33 판결(공1994상, 215); 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6618 판결(공1996하, 2903)
【출전】
법원공보 1192호, 2003년 9월 15일자 1884페이지
【원문】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최○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11.21. 선고, 2001누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