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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40]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
[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상고인】 유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9. 선고 94구32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 6. 9.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림프라자 소유의 판시 건물 지분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등기를 한 이후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거쳐 1993. 6.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1993. 10. 2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에서 위 가등기 경료 시점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국세 합계 금 5,359,84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위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11. 8.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국세기본법을 오해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설령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이 사건과 같은 가등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담보목적 가등기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OO(재판장) 김OO 이OO 이OO(주심)

(출처 : 대법원 1996.06.11. 선고 95누5189 판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번호 제목
»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96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239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2394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393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2392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91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390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389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38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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