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4지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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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2014지0918
[결정일]
2014.07.2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75%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결정]
조심2013지0431 / 조심2013지0584 / 조심2014지0062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31. OOO와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바, 청구인과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2011.5.2. OOO원을 신고하고, 2011.5.23.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주택자료 검색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총 2호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초과감면된 OOO을 201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3.31.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다주택자임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납부 안내를 받아 당초 취득세를 납부한바, 처분청은 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해 주었다면 그에 따라 정확하게 납부를 하였을 것이다.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의 안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모든 것이 납세자인 청구인의 잘못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시점에 정확한 세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그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업무태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담당 공무원의 부정확한 업무처리에 따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시 전산자료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안내하였더라면 취득세를 잘못 경감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2호의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이와 다르게 일시적인 2주택 보유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감면 요건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과다하게 경감받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3.10. OOO와 함께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1.3.31.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규정된 주택 유상거래를 통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그 경감율(100분의 75)이 적용된 OOO원을 신고하고 2011.5.23. 납부한 후, 2011.5.23. 각각 쟁점주택의 지분 1/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국주택과세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등록부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OOO(토지 5.97㎡, 건물 24㎡)와 같은 동 OOO(토지 5.98㎡, 건물 24㎡) 등 2호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1/2 지분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초과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담당 공무원의 부정확한 안내에 따라 정당한 경감율 보다 과다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이 그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3지431, 2013.6.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 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지62, 2014.2.25., 같은 뜻임), 납부지연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