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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2항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번호 제목
2387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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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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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238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379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목적사업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운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378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부의 실비를 받는다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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