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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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0지0636 (2011.03.21)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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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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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30. OOOOO OOO OOO 612 토지 627㎡그 지상건축물 1,649.1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12,3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296,64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8.10.28.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과 지상 1층(건축물 25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2008.11.26. 업태 및 업종을 음식과 카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카페(OOOO)운영을 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 설치에 따른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쟁점부동산이 이 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993,010,128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3,772,040원, 지방교육세 19,159,990원 합계 122,932,0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1.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임대관리의 어려움과 사업확장 등의 사유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임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비록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업활동만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부동산의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1.3.20. OOOOO OOO OOO 38-2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사업,의장공사업, 건설자재 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전기공사업,대지조성공사업, 오파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07.8.30. 대도시 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8.10.28. 이 건 부동산 내 지층 101호·102호, 1층 101호·102호·103호( 건축물 면적256.8㎡, 쟁점부동산)를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2008.11.26. 상호는 OOOO OOOO,업태는 음식, 종목은 카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부동산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9.1.1. 현재 쟁점부동산 내 OOOO는 청구법인의 부서로 등재되어 있으며 카페의 홀에는 OOO(OOO), OOO(OOOO), OOO,OOO(이상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방에는 OOO(OOO), OOO(OOOO), OOO, OOO(이상 4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들을 OOOO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을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7.8.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후, 2008.10.28. 쟁점부동산에 지점 등기를 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등기는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 부동산 내 OOOO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카페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OOO 등 8명의 종업원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청구법인이지점인 OOOO를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