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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3지0895 (2014.10.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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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 중 본점의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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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9.4. OOO 외1필지 소재 상업시설용 건축물을 증축으로 취득한 후, 본점사무소(전유면적 2,515.58㎡)가 소재한 건축물의 공용면적 56,093.62㎡(지하주차장 52,954.15㎡, 1층 OOO 1,844.56㎡ 및 1층 복도 1,294.91㎡, 이하“이 건 공용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결과 이 건 공용면적 중 일부가 본점사무소의 공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건공용면적 중 본점사무소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1,131.22㎡(이하“쟁점 공용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용면적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OOO원을 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의 본점 사무실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공용면적 중①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을 추가하여 건축물임차인에게는 유료로 임대하고,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무료로제공하며, 판매시설 외의 이용 고객에게는 유료로 이용하게 하여 연평균 약 OOO원의 주차장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인 부동산이 아니라 독립된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영업시설에 해당하고, ② 1층 OOO은 판매시설의구심점과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간으로 이곳은 사람들이모이고 소통하는 만남의 장소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는 문화의 공간이어서 판매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사용되거나영업장소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지 본점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③ 1층 복도는 판매시설의 외부와 내부를연결하는 통로로서 본점사무소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판매시설의 기능을보완하는 공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을 본점사무소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사무소와의 연계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 공용면적 중 ① 지하주차장은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 직원들도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이상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1층 OOO 역시 청구법인이 주관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의지대로 언제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본점사무소와무관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③ 1층 복도의 경우에도 판매시설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본점사무소와 1구내에 함께 있는 이상 본점사무소와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용면적 중 본점사무소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OOO 외 1필지 토지 44,291.1㎡ 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9.9.4. 증축을 통하여 업무시설, 관광호텔, 판매시설 및 영화관을 취득하였고, 동 건축물 중 판매시설 건축물의 2층부터 5층까지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전유면적 2,515.58㎡)가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판매시설 건축물을 증축으로 취득하면서 이 건공용면적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공용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6.10.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은 판매시설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이고, OOO은 동 건축물의 1층로비 기능을 하고 있으며, 1층 복도 부분은 주로 판매시설의 고객들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 건축물 내 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은 일부에게 유료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시설의 사용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OOO 또한 주로 판매시설 사용자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판매시설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물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공용면적 중 본점사무소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쟁점공용면적에 대하여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