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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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09지0827 (2010.06.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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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결정요지]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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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31.부터 2007.8.2.까지 OOO OOO OOO OOO 7-3 외 18필지(OOOOOOOOOO OOO OOOOO OO) 토지 53,17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그 각각의 취득가액(합계 73,345,966,264원 : 기부채납 토지가액 제외)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7.31. 이 건 토지상에 판매시설용 건축물 35,065.75㎡(OOOOOOOO, OO OO O OOOOOO OO, O O OOO OOOO OO OO O OOOOOO OO)를 신축 취득한 후 2007.8.28. 그 취득가액 26,303,204,51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2009.3.11. 현지출장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중 OO상가 118호(건축물 106.258㎡, 부속토지 160.79㎡,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99,649,170,774원)을 쟁점 부동산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204,554,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414,120원, 농어촌특별세 1,141,400원, 합계 12,555,52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 판매 및 건물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판매시설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지만, 그 후 미분양과 미입주로 인한 관리사무소 위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2009.3.1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직원 3명 모두 분양업무와 동시에 건축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 건 건축물 관리사무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인 분양대상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2009.3.11.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인 OO상가 118호를 방문하여 법인상호간판과 의자, 책상, 소파, 테이블 등을 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소를 일시 제공한 것일 뿐이고, 집기 또한 영업사원들이 비치한 것이며, 통상적으로 본점 간판은 유리창에 붙이는 스티커로 제작하지 아니함에도 당시 간판은 유리창에 붙인 스티커에 불과하고, 더구나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08.4.3. 지하층에 있던 건축물 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관리사무소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2007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납부한 것일 뿐 그 납부여부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직원 3명이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본점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 부동산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쟁점 부동산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실도 없으며, 직원도 3명에 불과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본점업무와 건축물 관리시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본점 사무실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5.10.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점, 2009.3.11.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사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균등할 주민세와 특별징수분 주민세 및 2007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점, 쟁점 부동산 외 별도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 법인인 청구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6.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O 1130-8로, 목적사업을 주택관리 및 분양업, 건축시행 및 대행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4.1. 본점을 OOO OOO OO OOOOO OO빌딩 1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05.10.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후 2007.7.3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다.
(3) 2009.3.11.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 O OO)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쟁점 사업장은 2005.5.31.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2007.7.31.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5.10.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는 쟁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에 스티커 형태의 상호간판을 걸어놓고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법인균등할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 2007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의 2009년 2월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액 산출내역에 의하면 직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2009.6.16.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부속토지 포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 담담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법인균등할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 2007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