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문서번호]
조심2010지0696
[결정일]
2010.12.28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제목]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급여)는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경상북도 경산시세 감면조례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본문]
[주 문]
처분청이 2010.7.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287,910원, 도시계획세 322,460원, 공동시설세 497,380원, 지방교육세 57,580원, 합계 1,165,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O 건축물 1,154.5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30,330,73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과 「OOOO OOOO」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7,910원, 도시계획세 322,460원, 공동시설세 497,380원, 지방교육세 57,580원, 합계 1,165,330원을 2010.7.5.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 급여사업은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복지사업 및 재가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장기요양사업은「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O OOOO」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3) 경상북도 경산시세 감면조례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을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0.3.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제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 노인 보호시설 운영)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79.10.26. OOOOO OOO OOO O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4. 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OOO에 대하여 이용정원 54명(주야간보호 45명, 단기보호 9명) 규모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OOOOOOOOOOOOOOOOOOOOO)를 한 후, 2010.6.9. 처분청으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용,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으로 지정(OOOOOOOOO)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 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사업(장기요양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86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재가복지 등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을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장기요양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급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가)를 기관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장기요양급여는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하여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노인복지법」제34조 및 제38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급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장기요양사업은 「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장기요양시설인 OOOOOOOOOOO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OOOOOO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재산세 비과세규정에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OOO OOOOO OO OOO OO OOOOOOOO OO, 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 O OO),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OOOOOO는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복지법상 입소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등에 해당되고,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20%를 부담하고, 그 외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OOOOOOOOOOO가 일부의 실비를 받는다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