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서울시 세제과-10701 (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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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시 세제과-10701
[세목]
지방소득세
[생산일자]
2009.08.12
[생산기관]
기타
[제목]
사업소세관련 용도구분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208조제1항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
[본문]
1. 질의요지
-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지하6층 지상50층의 초고층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용도구분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08조제1항에서는 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8조의2에서는 그 제1항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그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생략--, 그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사회법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노인복지법 등 각각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각목 법률 참조)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귀구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지하6층 지상50층의 초고층사업장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업태를 서비스, 음식, 부동산업, 서비스, 서비스업으로 하고 종목을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식점업, 임대, 골프연습장, 목용탕으로 하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을 받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120만원상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0000니스를 멤버쉽으로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는 물론 카페, 노래방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귀구에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요약】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