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정팀-5404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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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방세정팀-5404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6.11.02
[생산기관]
기타
[제목]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에서“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법인이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인 독거노인돕기사업,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노인무료교육사업, 노인이동목욕서비스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으나, 법인정관상 주된 목적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요약】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