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543 (2012.11.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0 / 조심2010지0940



[따른결정]

조심2013지0223 / 조심2014지0378

----------------------------------------------------------------------------------------------------------

[주    문]
 
OOO(상당구청장)이 2012.7.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7.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대지 263.1㎡ 및 지상주택 165.56㎡(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상속으로 취득하고, 2007년 7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2012.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2007.4.7.) 현재 청구인이 OOO 주택 76.26㎡(이하 “타인소유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 대1,702㎡(이하 “쟁점부속토지”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상속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 취득이 아니라하여,2012.7.18. 청구인에게취득세(수시) 등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 위에 존재하는 타인소유주택(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동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1933.1.1.인 것으로 나타나나 위 취득일은 임의로 기재된 것이므로 동 주택이 실제 언제 건축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또한 타인소유주택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재산세액도 소액이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이다.
 
  따라서, 타인소유주택은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 소유의 건물인 바, 청구인이 단지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 부과 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이 소유한주택의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상속으로 인한1가구 1주택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 OOO)이 2007.4.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인은 1984.3.21.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72.10.10.자 매매)를 경료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2007.4.7.) 현재에도 쟁점부속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쟁점부속토지의 지상에는 위 상속개시일(2007.4.7.) 현재 /*장귀순*/ 소유의 “타인소유주택(76.26㎡)”이 존재하고 있다(「토지건물대장관리」).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11지880(2012.2.29.), 조심 2010지940(2011.7.27.), 같은 뜻]*/,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377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2376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