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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10지0555
[결정일]
2011.03.0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5. OOOOO OOO 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60%에 해당하는 36,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0,951,808,790원에서 청구법인의 지분율(60%)을 곱한 6,571,085,27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738,290원, 농어촌특별세 17,473,820원, 합계 192,212,11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의결권, 경영권 행사 등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2.5.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2008.12.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6.1.12. 청구법인은 2006.2.24.까지 성과금 6억원을 포함하여 26억원을 상환받기로 하되, 만일 위 약정일(2006.2.24.)까지 이 건 법인이 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이사 OOO이 소유한 이 건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고 이 건 법인에게 20억원을 투자하였다.
2008.1.30. 청구법인과 OOO 등은 이 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2.5. 청구법인과 OOO 등은 주식양도통지 소송(OOOOOOOO)에서「이 건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채권원리금을 분할 지급하되, 채권원리금의 상환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상환 일정이 준수되는 한 OOO O OOO에게 보장하기로 한다.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상환일정에 맞추어서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2008.1.30.자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OOO O OOO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③ 채무불이행시 OOO O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였다.
(2) 2008.2.5.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08.11.6. OOOOO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5,007,5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OOOOOOOO)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건 법인의 2008사업년도(2008.1.1.~2008.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3.3. OOO O OOO은 이 건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OOOOOO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2.5. OOO 등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08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OOOOOOOO)결정을 OOOOOOOO으로부터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날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번호 제목
»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6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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