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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10지0243
[결정일]
2010.10.0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하여 이 건 주식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따른결정]
조심2011지0569 / 조심2012지0321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부부”라 한다)이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주식 5,000주의 47%인 2,35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7.2.15. ○○○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53%인 2,65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의 장부가액 1,231,854,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84,340원, 농어촌특별세 3,568,420원, 합계 39,252,7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2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14.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1.4.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2.15. 이 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지급 및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주식취득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미지급으로 주주명의변경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고, 매도인의 승소로 인하여 주식취득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사실상 주식취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부부가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하였고, 이 건 법인이 ○○○에게 제출한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⑵ 청구인 부부는 2007.2.15.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2009.7.15.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하여 이 건 주식이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소송을 통하여 주주명부가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 성립된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급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⑵ 지방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 후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그의 배우자 ○○○과 이 건 법인의 총 주식 5,000주 중 47%인 2,35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53%인 2,650주를 2007.2.15.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2007.12.31. 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이 건 법인의 총 주식 5,000주에 대한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1,800주(36%), 청구인의 배우자 ○○○ 3,200주(64%)로서 이 건 법인의 주식 5,000주 100%가 청구인부부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 명의개서와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개서일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 건 주식을 ○○○에게 다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번호 제목
2357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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