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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09지0973
[결정일]
2010.08.1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의 진정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표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0지0677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OOO이 2007.3.30.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주식 5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되어 이 건 법인의 종전 주식소유 최고비율 95%보다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 증가분(5%)에 해당하는 금액 2,201,653,4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711,430원, 농어촌특별세 6,371,130원, 합계 70,082,560원(가산세 포함)을 2009.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법인 설립당시인 2004.1.6.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5%(57,000주), OOO의 주식소유비율이 5%(3,000주)였으나, OOO의 소유주식 3,000주(이하 “이 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 OOO이 이 건 법인의 계열사 종업원인 OOO에게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실제로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주식소유비율 100% 과점주주였다.
(2) 2007.3.30.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OOO과 OOO가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이 건 법인설립시 주금 납입금 3억원 전액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이 건 쟁점주식 처분시 청구인이 처분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양도대금을 OOO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회사 OOO 주주권 분쟁소송에서 청구인이 OOO에 승소하여 OOO가 이 건 쟁점주식이 자기소유 주식이라는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진위에 대한 판단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주주명세 만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왜곡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공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OOO과 OOO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 인감이 아닌 사인을 사용하여 날인한 사실, 2004.3.2. OOO가 OOO에게 이 건 법인주식 양도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 후 명의개서 한 사실, OOO가 이 건 법인의 감사였던 사실, 창립총회의사록에서 OOO가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선출된 사실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 OOO의 은행계좌에서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자본금 전액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진정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 의견
청구인의 이 건 법인 소유주식 상황을 보면, 2004.1.6.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주식소유비율이 95%에서, 2004.3.2. 50%로 감소하였다가 2007.3.30. 100%로 증가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다른 주주 소유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는 소유주식의 원상회복이 아닌 소유권 변동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과세관청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과점주주 여부는 주식의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 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이 건 법인 설립당시인 2004.1.6.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95%, OOO가 5%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2004.3.2. 청구인과 OOO의 주식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50%, OOO외 1인이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7.3.30. 청구인이 OOO외 1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 OOO과 OOO가 2004.1.6. 작성하였다는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이 건 법인 창립총회 의사록 인증서OOO, 청구인 OOO이 작성한 이 건 법인설립경위 및 주식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확인서, 청구인 OOO의 주금납입금 통장 사본, 대체입금표 및 확인서 및 주식회사 OOO의 주주권 확인판결서OOO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7.3.3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되어 2004.1.6. 청구인의 주식최고비율 95% 보다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설립당시 청구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하더라도 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95%이며, 2007.7.30. 청구인이 OOO 등으로 부터 이 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번호 제목
2357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6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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