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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세제과-1199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09.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납부 과오납 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본문]
본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이 2007년 말 국세청세무조사시 차명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2008. 2월 납부하였는데,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 변경하면서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 13407-30(2001.6.29)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2008.2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그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뒤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면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인용한 대법원 1999.12.28. 1998두7619  판결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인정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자치부 행심 2004-36호(2004.2.23)로 변경 해석되고 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요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3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2342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341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2339 당해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기각)
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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