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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일순 2015.01.26 13:09 조회 수 : 106

문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취득세 2013.08.01]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A외 3인은 국제신탁(주)와 신탁계약 후 2013년 4월 국제신탁(주) 명의로 오피스텔 188세대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 국제신탁(주)는 188세대 중 15세대만을 분양한 채 2013.6.5. 미분양 173세대를 A외 3인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시에 A외 3인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분할을 함


나. 질의
신탁재산 귀속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A외 3인이 각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A외 3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의 건축주로 보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 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참조)할 것이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신탁회사가 건축주로서 신탁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후 미분양 상태에서 위탁자에게 다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위탁자들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최초로 분양받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3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2342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2339 당해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기각)
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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