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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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540 (2013.12.03)
[세 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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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결정요지] (1,2) 청구법인은 2011.4.14. 쟁점(1,2)를 근거로 하여 등록세 중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11지429, 2012.4.12.)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7.1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쟁점(1,2)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3) 처분청이 2012.5.7. 충당한 등록세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2011.4.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4.12.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기 납부한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야 할 지방세이므로, 처분청이 2012.4.27. 이를 압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재부과 2차)에 충당한 것은 적법함 (4) 처분청의 당초 처분(2006.11.10., 2011.1.10.)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재송달한 이 건 처분(2012.4.17.)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국심 2001중1456, 201.9.25.)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2010.1.15.)이 경과된 후에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중과 처분(212.4.17.)은 위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38조
[참조결정] 국심2001중1456 / 조심2011지042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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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2.4.17.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4.17.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2002.5.4.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2003.4.30.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에서 경기도 OOO로 이전한 후, 2003.5.28. 서울특별시 OOO외 2필지 토지(2,085㎡)를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03.11.19. 서울특별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4.12.31. 서울특별시 OOO, 제2동 건물(오피스텔6호 및 아파트 36세대, 연면적 4,471.43㎡)을 취득(이하 제1·2동 건물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제1·2동 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15. 제1동 건물은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 OOO을, 제2동 건물은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 OOO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물 제1·2동이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 중 제1동 아파트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제2동 아파트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6.11.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고,
한편, 이 건 체납과 관련된 체납세액 징수업무가 2007.3.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관되어 서울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전OOO은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서울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11.24. 서울고등법원OOO으로부터 “처분청이 2006년 11월 대표이사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1.1.10. 재 부과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이 납부한 세액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11.1.13. 수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환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1.4.14.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등록세 등을 재부과·징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및 전OOO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체납처분으로, 송달효력 및 체납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결정(2012.4.12.)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등록세를 재부과한 후, 2012.4.25. 고지서 송달을 확인한 후 환급금을 압류하여 2012.5.7. 이를 수납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있을 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확정하였으나 모델하우스 신축문제로 경기도 OOO로 잠시이전(6개월 18일)하였을 뿐 서울특별시로 재 전입한 후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주택건설사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OOO 주식회사와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공동으로쟁점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청구법인도 주택건설사업자로 의제되어야하고,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규정한 것일 뿐 반드시 그러한 업종을 가진 법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을 업종으로 등록된 OOO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주체로청구법인 자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함에는 위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이라는 업종에 관한 영업을 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처분청이 2012.4.26. 압류한 지방세 환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과 서울특별시장 사이에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이 패소OOO함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게 환부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등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④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쟁점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일 다음날인 2005.1.16.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10.1.15.까지이며,
처분청이 한 2006.11.10.자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이후로 새롭게 부과한 2011.1.10.자 쟁점아파트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10.1.15.)을 도과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되며, 이 후 2011.1.10.에 부과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OOO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12.4.16. 또 다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를 재 부과하였는바, 이 처분 역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에서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11.19. 서울특별시 OOO으로 재전입하였고,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제1동 건물(오피스텔 13호 및 아파트 32세대, 연면적 4,754.53㎡), 제2동 건물(오피스텔 6호 및 아파트 36세대, 연면적 4,471.43㎡)을 신축하여 2004.12.31. 사용승인을 받아 2005.1.15.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OOO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소유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OOO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할만한 이유가 없다.
③ 2012.4.26. 처분청이 압류한 지방세 환급금 OOO은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된 지방세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후 이를 압류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게 귀속할 권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OOO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에서는 납세의무성립 및 이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따른 판단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게 귀속된다는 결정으로는 볼 수 없고,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압류한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④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고등법원OOO 확정판결에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의 근거로 주된 납세의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백히 확인한 바, 처분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0.12.16.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1.10. 당해 판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것이므로 적법하며,
이 후 2011.1.10.에 부과한 처분에 대해 2012.4.12. 조세심판원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결정을 하자 처분청이 2012.4.16. 재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점을 서울특별시 외로 이전하였다가 재 전입하여 5년 이내에대도시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의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법인이 건축하여 취득한 아파트가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과오납 환급금을압류하여 청구법인의등록세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④ 등록세 중과 처분의부과제척기간경과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100분의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중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도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이하 중략”)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다른 경청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73조(납기 전 징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4.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제55조(납세의 고지)①지방세를 징수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고지하여야 한다.
제91조(압류의 요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받고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4)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1993.4.17. 서울특별시 OOO에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2.5.4. 현재 전OOO이 인수하여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등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전OOO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2003.4.30. 본점을 경기도 OOO OOO OOOOOO으로, 2003.11.19. 서울특별시 OOO으로, 2005.5.11.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1.15.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경기도 OOO에서 2003.11.19. 서울특별시로 재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하여, 2006.11.10.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라)전OOO은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의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결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동일한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11.1.10. 재부과고지한후, 청구법인이 2010.12.1. 해산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2005.12.31. 사업자등록폐업 신고) 2011.1.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11.1.13. 납부처리하였고, 그 납부영수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에게 2011.1.18.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전OOO의 부친인 전기용은 2011.1.20. 이를 수령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1.4.14. 처분청의 등록세 중과 부과처분(2차)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12.4.12.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세 중과 부과처분(2차)에 대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2.4.17. 청구법인에게 등록세 중과 부과처분(3차)을 하였고, 2012.4.27. 청구법인에게 환부하여야 할 금액을 압류한 후, 2012.5.7. 이를 등록세 중과세액에 충당하였다.
(2)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1.4.14. 쟁점①과 쟁점②를 근거로 하여 등록세 중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OOO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7.1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과 쟁점②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5.7. 청구법인 명의로 충당한 등록세 환급금은 전OOO의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체납된 등록세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2.5.7. 충당한 등록세 환급금은 처분청이 2006.11.10. 부과한 등록세를 청구법인이 장기간 체납하여 2011.1.13. 청구법인 명의로 충당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2.4.12.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등록세가 발생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2012.4.27. 등록세 환급금을 압류하여 2012.5.7. 이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에 충당한 것으로 이를 전재현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ㅎ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당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2006.11.10., 2011.1.10.)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재송달한 이 건 처분(2012.4.17.)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바,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개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OOO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중과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