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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요약】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결격 사실을 감추어 담당공무원이 면제 대상으로 안내하게 된 경우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다.

[문서번호]
세제과-2746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14.02.26
[생산기관]
기타
[제목]
지방세 가산세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본문]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면처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의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23.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어서,
○ 귀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한 결과, 질의의 경우 납세법인이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감면의 결격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과세관청이 그 결격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볼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접 산출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일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는 납세법인이 결격 사실을 밝히지 않고 면제 신청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납세법인에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의 사례 조심2012지0587, 2012.10.19.결정)되며,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3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2342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341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2339 당해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기각)
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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