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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요약】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건축주에게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된다.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3133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12.10.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임시사용승인 후 건축주 변경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관계법령]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 
[본문]
1. 귀 시 세제과-11048(’12.8.3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공동건축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중 1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3.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한편, 舊「주택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건축주에게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3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2342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341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2339 당해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기각)
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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