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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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건축주에게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된다.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3133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12.10.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임시사용승인 후 건축주 변경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관계법령]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
[본문]
1. 귀 시 세제과-11048(’12.8.3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공동건축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중 1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3.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한편, 舊「주택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건축주에게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