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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요약】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후 4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다른 지방세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 294조는 납세자에게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도세과-738호에는 추징요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유리한 감면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문서번호]
세정담당관-11874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11.06.16
[생산기관]
기타
[제목]
지방세 중복 감면
[관계법령]
구「지방세법」제284조제3항 
[본문]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4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추징대상이 된 경우, 다른 감면규정인 구「지방세법」제284조제3항에 따른 50%경감 규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 창업일 : 2008.04.01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일 : 2008.05.29 
○ 선박 취득일 : 2009.06.24 
○ 선박 매각일 : 2011.04.25 
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제294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선박을 취득할 당시(납세의무 성립) 중복감면 규정 중 취득세가 면제되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 받았으나. 4년 이내에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지방세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면 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도세과-738(2008.5.6)호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따라 추징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감면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3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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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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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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