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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중복감면에 대한 해석

일순 2015.01.16 10:59 조회 수 : 512

문서번호/일자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후 취등록세의 면제후 5년 이내에 임대함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49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는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적용하고있고 이는 추징사유를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감면규정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해석되며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문서번호]
도세과-738
[세목]
등록면허세
[생산일자]
2008.05.06
[생산기관]
기타
[제목]
지방세감면데 대한 질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지방세법제294조 
[본문]
〈 질의내용 〉 
200 
3. 7월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기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취득 ·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5년 이내 임대하여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자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른 취득 ·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4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규정으로 감면조례상으로는 추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특법상으로는 추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추징요건 적용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조특법상의 추징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시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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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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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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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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