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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가. 사실관계

○ 갑의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 ㅇㅇ오피스텔의 등기 내역
- 2012.12.05. 갑 오피스텔의 소유권 보존등기
- 2013.01.16. 갑과 A신탁회사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 등기(이하 "A신탁")
 ▪ 위탁자:갑, 수탁자:A신탁회사, 신탁재산:ㅇㅇ오피스텔
- 2013.06.18. A신탁 계약 해제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원인:신탁재산의 귀속)
- 2013.06.18. 갑과 B신탁회사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 등기(이하 "B신탁")
 ▪ 위탁자:갑, 수탁자:B신탁회사, 신탁재산:ㅇㅇ오피스텔


나. 질의요지

○ 갑과 을이 ㅇㅇ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로 하여 ㅇㅇ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을의 ㅇㅇ오피스텔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여기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말하고, '최초 분양'이란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이후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건축주가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당해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신탁 등기하는 경우, 그 신탁이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당해 공동주택사업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신탁회사는 공동주택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 갖는 것일뿐, 신탁등기를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A,B 신탁등기가 위와 같은 신탁회사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갑이 ㅇㅇ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끝.

서울시 세제과-5130 , 
번호 제목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4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44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343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
2342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341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340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2339 당해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기각)
2338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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