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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2.4.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45,279,680원,농어촌특별세 7,263,980원, 지방교육세 14,527,960원,합계 167,071,62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3에소재하는 부동산(토지 774㎡, 건축물 1,774.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631,9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45,279,680원,농어촌특별세 7,263,980원, 지방교육세 14,527,960원,합계 167,071,6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로 2012.2.27.처분청에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민간차원에서 저개발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여 낙후된 지역의 생존을 돕고 지역발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 구호사업, 문화사업 등과 관련된제반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이슬람권 및 중국 등 공산권국가에 선교를 위한 입국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종교단체인 국제교류협력기구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국가를 위한 기도모임, 24시간 철야기도회, 북한선교를위한 사역 등 우리나라에서 복음전파와 선교활동을 가장 활발하게수행하는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이러한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예산관계서류, 사업실적자료 등 각종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종교사업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0.25.「민법」제32조 및「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주사무소를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안심리 657-1로하고,교류 및 협력사업, 장학사업, 구호사업,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이용희 장로를 대표로하여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들이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 있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탈북민선교, 인터넷선교, 기독교문서선교, 방송선교, 캠퍼스선교 등 7개 부서로서주요활동은 기독교 전파, 선교 등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원)
(라) 청구법인이 2011.1.31. 서대문 바위샘교회에서 개최한「2011년 총회」에 의하면, 주요사업으로 교류협력사업, 탈북민 리더 육성사업, 북한 24시 기도의 집 확충사업, 구출 및 구호사업, 이슬람권 문화 이해 및 기도 선교사 훈련학교 사역, 이스라엘 기도 선교사 훈련학교 사역, 문화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마)한국교회언론회가 2012.9.24. 증명한 사실증명원에는 청구법인은 북한선교, 공산권선교, 이슬람선교, 이스라엘선교, 인터넷 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선교단체이고,공산권선교와 이슬람선교를 위해 선교단체 이름과 정관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전문 선교단체이며,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임을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사) 청구법인은 2013.4.29. 북한선교와 세계선교 및 국내 기독교 복음 전도사업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와 신앙교육 등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교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 2006.1.10.),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 취지나 목적, 목적사업, 실제의 운영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교사업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30호, 2007.4.3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민간차원에서 저개발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 낙후된 지역의 생존을 돕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 장학사업, 구호사업, 문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그 조직의 주요 임직원이 모두 기독교인(목사, 장로, 전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주요활동은 국가를 위한 기독모임, 24시간 철야기도회, 북한설 교를 위한 사역 등 기독교 전파 및 선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사실상 종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예배실, 선교실, 선교사 숙소 등 종교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지출 내역을 보면, 에스더기도운동 24시 기도의 집, 기도선교사 훈련, 북한설교, 북한구원금식성회, 인터넷 설교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된 점, 청구법인은 북한선 교, 공산권선교, 이슬람권선교 등 선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총회 회의록(2011.1.31.) 및 한국교회언론회의 사실 확인서(2012.9.24.)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