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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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o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신·증축시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분법 전 등록세율이 포함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8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o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 질의의 무허가(위법)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그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011.1.1.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등 3법으로 분법되면서 기존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무허가(위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종전 등록세율을 포함한 분법 이후의 현행 취득세율(원시취득인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함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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