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제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과점주주)
【사건번호】 대법원99두6897, 2001.01.30.
【요지】
취득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출전】
법원공보 1132호, 2001년 3월 15일자 571페이지
【원문】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김○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
【피고】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5.27. 선고, 98누146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판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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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과점주주)
【사건번호】 대법원99두6897, 2001.01.30.
【요지】
취득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출전】
법원공보 1132호, 2001년 3월 15일자 571페이지
【원문】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김○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
【피고】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5.27. 선고, 98누146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판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