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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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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선박 취득시 취,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ㆍ설계비ㆍ연체료ㆍ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리스회사가 금융리스로 계약하여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선박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 지급한 리스원금 및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용료(선박 사용대가)일뿐 선박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수 없다고 사료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선박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과세표준 산정 및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2807(2010.3.5) 경상남도 본청

번호 제목
2327 2013두1997(취득세-종교단체 감면 여부)
2326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325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2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2323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322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
2321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320 본점이전 중과 file
2319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318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신·증축시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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