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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4.21 접수된 내용은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95누4155, 1996.1.26 참조)으로서, 

 법인이 차량을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자동차판매회사에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8,000,000원)은 할부금융업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서 당해 차입금(8,000,000원)과 이자(1,000,000원)를 할부금융업자에게 분할상환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 이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정팀-1773(2006.5.2)

번호 제목
2327 2013두1997(취득세-종교단체 감면 여부)
2326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325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2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2323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322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
2321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320 본점이전 중과 file
2319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318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신·증축시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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